하수처리의 다양한 단계에서 메탄, 황화수소, 암모니아 가스 등 각종 가스, 유독성 유해가스가 발생한다.이러한 기체는 작업자의 건강과 건전함을 크게 해칠 것이며, 오수 처리 공정에 적합한 기체 검측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1. 오수 처리 공정 소개
현재 하수처리장의 주류 공정은 염산소-산소부족-호산소 공정 (Anaerobic-Anoxic-Oxic, 약칭 AAO) 이다.AAO 공정은 2급 오수 처리, 3급 오수 처리 및 중수 재활용에 적용되며, 동시에 질소를 제거하고 인을 제거하며 유기물을 제거할 수 있다.

1. 전 단계 처리 단계
원수가 오수장에 진입한후 우선 굵은 울타리오수승급펌프실에 들어가 굵은 울타리를 거쳐 비교적 큰 부유물을 차단한후 가는 울타리펌프실로 들어가 더욱 작은 부유물을 제거한다.곧이어 오수는 가스침사지에 들어가 자갈에 묻은 유기물질을 제거하고 마지막에는 사수분리기에 들어가 분리한다.모래를 운반하여 출하하고, 분리된 오수는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
2. AAO 처리 단계
전급처리후의 오수는 선후로 염산소못, 산소부족못과 호산소못에 들어가 생물탈질소를 진행하였다.오수에서 질소는 주로 암모니아질소 및 유기질소의 형식으로 존재하므로 AAO공예의 염산소구간 앞부분에 산소부족구간을 설치하고 산소부족구간의 진흙이 환류하여 반질화반영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탈질소목적을 달성한다.
3. 심층 처리 단계
이침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우선 2차 펌프실을 통해 고효율 침전지에 진입하여 SS (수중에 용해되지 않는 무기물, 유기물, 토사, 점토, 미생물 등을 포함한 고체물질을 한층 더 최적화한다), COD (수중의 환원성 물질은 각종 유기물, 아질산염, 황화물, 아철염 등을 포함한다), BOD (수중 유기물 등 산소가 가장 오염되어야 하는 물질을 표시하여 최종적으로 배출하는 각 항목의 지표를 통과하고 자색여과하여 최종 지표를 통과한다.
4, 슬러지 처리 단계
이침지와 고효율 침전지의 남은 진흙은 진흙 완충지에서 혼합하고, 혼합 후 송풍기가 공관을 통해 진흙 완충지 안으로 공기를 유입하며, 공기 교반 방식으로 진흙의 침강을 방지한다.교반된 악취는 슬러지 완충지에 있는 통풍관을 통해 탈취실로 들어가 활성탄 탈취를 진행하고, 슬러지는 슬러지 탈수실로 들어가 원료공급기를 통해 응고제를 넣은 후 원심펌프로 들어가 탈수하고, 탈수 후 슬러지 저장창고에 들어간 후 원료배출구에서 배출하여 운반한다.
2. 주요 위해
1. 중독과 질식
오수, 슬러지 처리 단계에서 오수, 슬러지 및 처리 과정에서 주로 암모니아, 황화수소, 염화수소 (차염소산나트륨 분해) 등 유독가스가 발생한다.오수처리장의 정상적인 생산상태에서 사업일군은 주로 순검작업이다.작업자가 격자실, 모래제거실, 이침지 등 공정구간에 진입할 때 중독위험이 발생할수 있다.
또 설비에 대한 점검과 수리, 처리지, 설비, 배관 등에 대한 진흙탕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제한되거나 밀폐돼 작업자들이 질식, 황화수소 중독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2. 연소폭발
오수, 진흙 등 통풍이 원활하지 않은 공간 (예를 들면 파이프, 도랑, 야적장 등) 에 보관하면 메탄의 집결이 발생하기 쉬우며, 화재 발생원은 화재, 폭발을 초래할 수 있다.
3. 가가스 유독가스 검측기 선택
하수처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해가스에 대해 작업자는 가스검사기를 선택할 때 가스(메탄), 산소, 황화수소, 암모니아가스(옵션), 염화수소(옵션)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검사해야 한다.주요 성능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식 가스 측정기:
기준GBZ 1-2010"공업기업설계위생표준"과 GBZ/T 223-2009"사업장 유독가스검측경보장치설치규범"생산 중에 갑자기 대량의 유해물질이 유출될 수 있거나 급성 중독이나 인화성 폭발성 화학물질을 초래하기 쉬운 실내 작업장에 대해 유독가스 경보기 또는 가스체 경보기를 설치하고 사고 배풍 시스템과 연결할 것을 요구한다.

가스측정기 설치는 누출원 근접 원칙에 따라야 하며, 가스측정기가 포괄하는 범위 내의 어느 한 방출원이 7.5m보다 크면 안 된다. 유독가스측정기는 방출원으로부터 1m보다 크면 안 된다. 검출 비중이 공기보다 큰 가스측정기는 설치 높이가 지평(또는 건물 바닥)에서 0.3m~0.6m 떨어져야 한다.검출 비중이 공기보다 작은 가스측정기는 설치 높이가 방출원보다 0.5m∼2m 높아야 한다.
휴대용 가스 검출기:
사업일군은 일상순검할 때 확산식기체검사경보기를 휴대하여 중독을 방지해야 한다.

밀폐된 공간 작업을 진행할 때는 펌프 흡입식 가스 검측기를 선택해야 하며, 샘플링 검측이 안전을 확보한 후에야 작업자가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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